양대노총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반대"…인권위에 의견 제출

고홍주 기자 2023. 10. 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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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양대노총은 25일 오후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 전반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약화시켜 생계를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근거 역시 취약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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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시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 생계 위협"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021년 11월18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고용보험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규탄 및 정부안 발의 철회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은형(앞줄 왼쪽 두번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양대노총은 25일 오후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 전반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또는 축소, 피보험 단위기간 확대, 반복 수급 시 급여액 삭감 등을 담은 개정안이 제출돼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약화시켜 생계를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근거 역시 취약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직급여 수급을 어렵게 하고 하한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위험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적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4%의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구직급여 하한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반복수급자 증가에 대해서도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의 결과"라며 "반복수급을 제재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단기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크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OECD 평균 9.3년보다 낮은 6.0년이고 1년 이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OECD 평균 21%보다 높은 31%다.

양대노총은 "이렇게 불안정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현재 18개월 중 180일로 정해져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늘리는 것은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노동시장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고 고용보험이 적용된 노무제공자들 역시 실질적인 급여수급 사례가 적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정규직, 임시·일용직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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