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도주하자 ‘석방했다’ 거짓 보고 경찰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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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의자가 도주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석방했다고 허위 보고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음성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5시30분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던 30대 피의자가 도주하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조작해 허위 석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시간여 동안 피의자를 추적했으나 찾지 못하자 파출소장에게 도주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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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가정폭력 피의자가 도주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석방했다고 허위 보고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음성경찰서 소속 경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음성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5시30분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던 30대 피의자가 도주하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조작해 허위 석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의자가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고 요구하자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줬고, 피의자는 느슨해진 수갑에서 손을 뺀 채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3시간여 동안 피의자를 추적했으나 찾지 못하자 파출소장에게 도주 사실을 알렸다.
피의자는 도주 9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다시 붙잡혔다.
음성경찰서는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충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충북경찰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충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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