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 내년까지 비과세 필요...유통시장도 힘써야"

이주미 2023. 10. 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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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생태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과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 과세 체계 하에서는 분산투자는 물론 토큰증권 상품의 출시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시행 이전에는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게 되면 혁신적 성격의 토큰증권 상품이 활발하게 출시되고 유통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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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큰증권 생태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과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 과세 체계 하에서는 분산투자는 물론 토큰증권 상품의 출시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는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주식, 채권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손익통산을 할 수 있고 통산 후 결손금 이월도 가능해진다. 김 위원은 이 제도가 실시되기 전까지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시행 이전에는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게 되면 혁신적 성격의 토큰증권 상품이 활발하게 출시되고 유통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과세방식도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큰증권의 형태인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과세 방식이 다를 경우 손익통산이 불가능해지면서 분산투자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과세 방식이 다르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통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양한 토큰증권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유통시장이 커지지 않는 한 생태계가 자리 잡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한영 증권플러스 비상장 총괄실장은 "인프라 구축과 신상품을 찾는 데 중점을 찍는 반면 발행과 구분되는 유통시장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선 논의가 뒤쪽에 놓여 있다"며 "유통시장이 육성돼 있지 않다면 시장이 안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행과 유통을 어떻게 함께 발전시킬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직 환금성이 낮은 시장인 만큼 투자자들의 유입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금펀드, 장기펀드 등 개인 투자자를 유인하는 상품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태완 한국증권금융 디지털금융부 부서장은 "시장 초기에는 매매가 어려워 환금이 쉽지 않은 만큼 사모펀드처럼 투자자들의 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기관 투자자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조기 환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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