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서도 사전선거운동 혐의 부인

정예진 2023. 10. 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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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 같은 포럼을 설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하 교육감과 포럼 임원진은 6·1 지방선거를 1년가량 앞둔 지난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포럼을 활용해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 전략 수립, 홍보 등을 하며 선거 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유사 선거기관 설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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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서 이미 충분히 심리…항소 기각·신속한 재판 요청”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 같은 포럼을 설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2부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하 교육감을 포함해 함께 기소된 A포럼 임원 5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하 교육감과 포럼 임원진은 6·1 지방선거를 1년가량 앞둔 지난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포럼을 활용해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 전략 수립, 홍보 등을 하며 선거 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유사 선거기관 설치)로 기소됐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5일 부산고등법원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하 교육감은 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A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8일 하 교육감은 벌금 700만원, 나머지는 300~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이날 하 교육감 측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된 포럼 활동이 교육감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후보 선출을 위한 것이어서 유사기관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 교육감 측은 “단일화에서 이기지 못하면 교육감 선거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단일화 후보 지지 호소는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회의록 작성자인 A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B씨가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일부 회의록을 작성했다. 이는 결국 전문 서류를 2차적으로 가공해서 만들어진 재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 교육감 측은 졸업 당시 학교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남해종합고가 남해제일고로, 부산산업대가 경성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지 교육의 질에 대해선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최종적으로 동아대 박사까지 갖고 있는 하 교육감의 선거에서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A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하 교육감의 항소에 대해 재판부에 기각 의견을 제시하면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증인 30여명이 출석해 충분히 심리가 된 이후 선고가 됐던 사건”이라면서 “피고인 하윤수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 등을 봤을 때 신속히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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