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선 합의됐다더라" 이준석 전 대표 말에 의협 "사실 아냐" 반박

정심교 기자 2023. 10. 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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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을 300명 선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월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을 300명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인터뷰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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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8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0.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을 300명 선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월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을 300명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인터뷰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날 메디게이트 뉴스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지난 6월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기도 했다"는 기자의 질문에 "당시 300명 선에서 합의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답했다.

이번 입장문에서 의협은 "복지부 역시 오늘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정원 규모와 관련해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 바가 없음을 재차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부담 경감을 위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 현장에 인력이 유입되고 진료를 유지할 수 있는 동인이 없으면 늘어난 인력이 피부미용, 성형, 안과 같은 분야로 진출해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정부는 의협이 제안한 사항에 동의하면서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려면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료 현장에 배치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려 지금 배출되는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필수의료나 지방을 살릴 기회조차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의대 졸업생들이 수도권이나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에 집중돼 시장이 포화하면 지방이나 필수의료 분야로 진출하는 의사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미래 의료 인력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 책임 완화 및 기피 분야 보상 등 안정적인 필수·지역 의료환경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강경파로 분류되는 박명하 전 간호법·면허 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과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부터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현재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의대 정원 논의는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의협 간 의대정원 확대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하며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필수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9.4 의정합의에 따라 전권을 갖고 원점부터 논의할 별도의 의정협상단을 즉시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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