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수영 “文정부, 철새 보호한다더니 람사르습지에 송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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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남 신안군의 해상풍력 사업에 48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뒤 정부 부처가 습지보호지역인 신안 갯벌에 송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25일 환경부·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과 문성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1년 4월 습지보호지역인 갯벌에 송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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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남 신안군의 해상풍력 사업에 48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뒤 정부 부처가 습지보호지역인 신안 갯벌에 송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25일 환경부·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과 문성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1년 4월 습지보호지역인 갯벌에 송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결재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같은 해 2월5일 신안군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투자 협약식’에서 “신안 해상풍력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시행령은 같은 해 7월6일 개정이 완료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근거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이지만, 해당 법에는 습지보호지역의 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로 ‘홍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공사’가 추가됐을 뿐 송전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 법률에도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권한남용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친환경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하겠다면서 국제협약까지 위반하며 환경을 망가뜨린 것은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의 민낯”이라며 “람사르습지에 송전선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은 모법에서 전혀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다. 여러 부처가 관여된 만큼 감사원의 종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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