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수영 “文정부, 철새 보호한다더니 람사르습지에 송전선로”

유지혜 2023. 10. 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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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남 신안군의 해상풍력 사업에 48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뒤 정부 부처가 습지보호지역인 신안 갯벌에 송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25일 환경부·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과 문성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1년 4월 습지보호지역인 갯벌에 송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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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남 신안군의 해상풍력 사업에 48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뒤 정부 부처가 습지보호지역인 신안 갯벌에 송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25일 환경부·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과 문성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1년 4월 습지보호지역인 갯벌에 송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결재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같은 해 2월5일 신안군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투자 협약식’에서 “신안 해상풍력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시행령은 같은 해 7월6일 개정이 완료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의원실 제공
신안 갯벌은 국제환경협약인 람사르협약에 따라 2005년과 2011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9월 해수부는 신안 갯벌이 철새 중간 기착지와 법적 보호종의 서식지인 점을 고려해 신안 전 도서 연안을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했고, 2019년 11월 환경부는 신안에서 ‘철새서식지 관리자 국제연수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철새와 서식지 보호에 힘쓰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와 해수부가 갯벌 보전을 강조하고 보호 지역을 확대해놓고 2년여 만에 갯벌에 송전선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근거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이지만, 해당 법에는 습지보호지역의 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로 ‘홍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공사’가 추가됐을 뿐 송전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 법률에도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권한남용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친환경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하겠다면서 국제협약까지 위반하며 환경을 망가뜨린 것은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의 민낯”이라며 “람사르습지에 송전선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은 모법에서 전혀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다. 여러 부처가 관여된 만큼 감사원의 종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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