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걸림돌 '세금 부담' 줄어든다… 농어촌 세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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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다 체계적인 빈집 관리에 나선다.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주거·생활 여건을 악화시켜 인근 주택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빈집의 특성상 빠른 철거가 요구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경감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에 나선다.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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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은 13만2052가구로 농어촌(8만9696가구)이 도시(4만2356가구)의 2배 이상이다.
철거 비용과 재개발·재건축 기대, 철거 시 세부담 증가 등이 빈집 감소의 장애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앞으로는 현행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한다. 전년도의 주택세액이 100만원일 경우 세부담상한액은 연차별로 차등화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되어 종합합산으로 과세돼야 하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별도합산 시 종합합산보다 세율이 낮다. 이와 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한다. 도시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어 이번 법개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농어촌 읍·면 지역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과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향후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주도 균형발전 타운 조성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활성화 시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 진행돼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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