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 아이파크 붕괴’ 불법재하도급 업체 대표에 징역형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법 재하도급을 한 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하며 불법 재하도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법 재하도급을 한 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25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2년, 또 다른 업체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하며 불법 재하도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끼리 노무 약정을 하고 펌프카 업체 소속 작업자들에게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콘크리트 타설량에 맞춰 재하도급 업체에 임금을 주며 추상적인 업무 지시만 하는 등 불법 재하도급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펌프카 업체로부터 숙련공을 소개받았을 뿐 재하도급한 사실은 없다"며 "공사비를 낮춘 정황도 없어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행위로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고와 관련해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변호인의 주장대로 재하도급한 사실이 없다"며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 부분은 별도의 재판을 성실히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 11일 신축 중인 아파트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와 관련해 17명, HDC현대산업개발 등 법인 3곳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i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현희 '예비 신랑' 전청조는 '여자'…"10명에 사기쳐"
- "관리비 500만원, 계란 1개 9000원"…남현희, 15세 연하男과 살림차린 '그 집'
- 마약 투약 혐의 유명 연예인 또 있다…경찰 내사 중
- 이선균 ‘100억 위약금’ 유아인 전철 밟나…전혜진까지 불똥
- “10일만에 4.4㎏ 뺐다” 장영란 비결은?…‘다이어트 식단’ 공개
- “전청조와 기자인 척 인터뷰 알바”…남현희 예비신랑 사기 증거 폭로글 떴다
- 이효리, 깜짝 시술 고백 “살짝만 해도 티나는 얼굴”
- “내 친구” 유인촌, ‘혈액암 투병’ 안성기 응원하며 꺼낸 고민은
- 장항준, ‘절친’ 이선균 마약 의혹에 “기사보고 알았다”
- “백종원이가 문제다” 지역축제 외지 상인들 불만…대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