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호적상 성별 변경에 ‘생식기 제거’ 수술 요구하는건 위헌”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25일 트랜스젠더 등 ‘성정체성 장애’를 지닌 사람이 호적상 성별을 바꾸기 위해 ‘생식 능력’을 없애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현행 법률이 위헌이란 판결을 내렸다.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국회는 관련 법률을 검토해야 한다. 추후 법안이 개정되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 없이도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 법원은 2004년 시행된 성정체성장애특례법에 따라 ‘18세 이상일 것’ ‘결혼하지 않은 상태일 것’ ‘미성년자 자녀가 없을 것’ 등 5개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에 한해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린 건 ‘생식선 혹은 생식 기능이 없을 것’이란 조항이다. 이를 충족하려면 사실상 수술 없이는 불가능한데, 국가가 국민에게 수술을 강제하는 건 ‘신체를 손상시키지 않을 자유’ 등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변경 후 해당 성별의 성기와 비슷한 외관을 갖출 것’이라는 요건도 도마에 올랐지만 최고재판소는 이에 대해선 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일본 LGBT법연합회 등 성소수자 단체들은 그동안 호적상 성별을 바꾸는 데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생식 능력을 없애는 수술에 대략 200만엔(약 1800만원)이란 적잖은 돈이 들어가고, 호르몬 주사로 외형적 성별은 바뀌었는데 호적은 그대로여서 해외여행이나 취업 등에 불리함이 있다고 호소했다. 서일본에 거주하는 호적상 남성의 한 성소수자가 실제로 국가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5월 가정법원과 같은 해 9월 고등법원에서 기각됐지만 특별 항고를 받은 대법원이 이날 성소수자 측 손을 들어줬다. 최고재판소에선 2019년 1월에도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열렸었는데 당시엔 “생식 능력 제거 수술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4명의 만장일치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당시 2명의 재판관이 “헌법으로 보장된 자유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위헌 여지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특례법에 위헌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최초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법률에 대한 위헌 판단은 전후(戰後) 12번째다.
여성공간지킴이모임 등 일부 단체들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무질서한 성별 변경으로 여성들의 불안이 늘어나고 법적 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고 규탄했다.
현재 세계에서 생식 능력을 없애는 수술 없이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국가는 아르헨티나·덴마크·헝가리 등 최소 17국이라고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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