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20%로 52만명 금융권서 배제…연동형 필요"

오서영 기자 2023. 10. 25. 16:3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이 25일 오후 2시 제주 그라벨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고금리 속에 20%에 묶여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두고 업계의 볼멘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동형 최고금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오늘(25일) 오후 2시 제주 그라벨호텔에서 대부업체 대표,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경제 활성화로 대부금융의 미래를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제14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지속된 최고금리 인하로 이용자들은 매년 20만~30만명 감소했고, 그 결과 2016년 이후 7년 만에 170만명의 저신용자들이 대부금융에서 배제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에도 최고금리라는 천장에 막혀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해버린 서민금융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동형 최고금리제는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21년 7월 24%에서 20%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부업체의 조달금리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장이 위축되자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한국대부금융협회]

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현재의 대부업권 비용구조는 공급자 입장에서 법정최고금리를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금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혼합형 최고금리 제도' 도입을 제시했는데, 대부업권에 한정해 연동형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김상봉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로 악화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은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경우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금리 인하 과정에서 대부업체 수는 지속 감소했으며, 2018년 이후 신용대출 규모와 대부업 이용자 수가 급감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대출규모는 지난 2017년 말 대비 5조6천억원, 대출 이용자는 60%(148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신용자가 배제되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질 경우 금융권 전체 배제 인원을 52만3천명으로 추산했으며, 우리나라의 고정형 법정최고금리 체계가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정최고금리를 상회하는 원가금리로 대부회사가 시장에서 이탈되며 경제불황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전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