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다수 소비자에 불리한 자체 약관 적용‥고액 피해 증가"

양소연 say@mbc.co.kr 2023. 10. 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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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오늘,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결혼중개업체에 대해 모두 1천 83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추이를 살펴보면,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257건, 2021년 321건, 지난해 326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중개서비스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와 계약서 거래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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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오늘,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결혼중개업체에 대해 모두 1천 83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추이를 살펴보면,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257건, 2021년 321건, 지난해 326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신청 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관련이 전체의 68.1%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20.6%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계약 금액은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45.6%로 절반 수준이었고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13.4%였는데, 올해 상반기 4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장 실태 조사 결과 많은 업체가 표준약관 대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했고, 결혼중계업법을 어기고 홈페이지에 수수료, 회비,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을 공개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중개서비스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와 계약서 거래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37032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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