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유위니아계열사 첫 재판…"돈 한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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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에서 대규모 임금 체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25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사장)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2년 4월에서 2023년 8월까지 직원 300여명의 임금·상여금·퇴직금 등 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회사에 남아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며 재판을 회생절차 상황을 봐가며 천천히 진행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대유위니아 계열사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고 있다"며 "결국 회생절차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진행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절차가 진행되는 기한 동안 재판을 천천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그룹 차원에서 얼마나 지원될지 불투명하지만 10억~20억원이라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금이 들어오면 최우선으로 임금 채권에 활용할 것이니 이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향후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줘 회생절차에 따른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관련 임금 체불액은 700여억원, 납품 대금 등 광주 협력업체의 피해 규모는 1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관련 광주지법에서는 개별 전현직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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