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지인에 10년간 ‘거짓말’... 831회 걸쳐 14억 가로채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10. 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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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취업시켜주는 명목으로 요구
피해자, 돈 마련하느라 사기죄 복역
춘천지법 영월지원. [자료=연합뉴스]
시부모가 다니는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을 속여 10년 간 831회에 걸쳐 14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여)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12월 시부모가 다니는 교회 신도 B씨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2021년 5월까지 10년 간 831차례에 걸쳐 14억255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인데, 돈을 보내면 딸과 사위를 취직시켜주겠다” 거나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는다”는 등 각종 거짓말로 B씨를 속여 돈을 뜯어냈다.

프리랜서 번역가로 소득이 일정치 않았던 A씨는 B씨에게서 편취한 돈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했다.

피해자 B씨는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A씨에게 주기도 했다. A씨에게 줄 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또 본인 재산을 탕진하고 이혼까지 했다.

재판부는 “1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금을 편취했다”며 “피해를 거의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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