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으로 대주주의 회사 주가 조작한 저축은행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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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25일 은행자금으로 은행 대주주 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정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씨(56)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을, 저축은행 전 감사원 B씨(6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직원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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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25일 은행자금으로 은행 대주주 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정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씨(56)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을, 저축은행 전 감사원 B씨(6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직원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C씨에 대해서는 "'상사가 지시해서 했다', '범행인 줄 몰랐다'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확보된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주식 시세 조정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는 등 미필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 등 3명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등 3명은 2018년 3월부터 4개월간 저축은행 대주주 회사의 주식을 관리하던 중 해당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은행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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