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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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와 효율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는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모집, 계절근로자 심사,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정, 계절근로 사업장 현장 점검 등을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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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와 효율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우리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친척 초청 방식에 대한 시와 어업인 단체 간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방식은 해외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도입 방식과는 구분된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는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모집, 계절근로자 심사,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정, 계절근로 사업장 현장 점검 등을 협조하기로 했다.
시는 2017년부터 이 제도를 통해 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왔으며 올해는 베트남에서 272명을 들여와 47어가에 배정했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방식은 법무부로부터 전국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제도가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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