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여학생과 정식으로 사귄 직업군인…결국엔 성행위까지, 재판 결과는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0. 25. 16: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하사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이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사귀던 중 성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승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중학교 3학년생인 B양과 온라인게임 VR채팅을 통해 알게 됐다. A씨와 B양은 이후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약 2개월간 사귀다 헤어졌다.

A씨는 교제 기간이던 지난해 8월 B양의 집에서 성행위를 했다. 검찰은 B양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B양)를 간음한 사안”이라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