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성별 변경 시 성전환수술 의무화는 위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성별 변경을 원하는 이들에게 성전환수술을 의무화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재판부 15명으로 구성된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25일 현행 성전환수술 요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정의 위헌 판단에 따라 이제 생식 기능을 없애는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변경이 허용된다.
특례법상 일본에서 성별을 변경하려면 생식샘이 없거나 생식기능이 영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여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별에 맞는 외관 요구하는 '외관 요건' 판결 남아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최고재판소는 성별 변경을 원하는 이들에게 성전환수술을 의무화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재판부 15명으로 구성된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25일 현행 성전환수술 요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9년 일본 대법원은 해당 요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그때와는 입장이 달라졌다.
대법정의 위헌 판단에 따라 이제 생식 기능을 없애는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변경이 허용된다.
일본 국회는 2004년부터 시행된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례법상 일본에서 성별을 변경하려면 생식샘이 없거나 생식기능이 영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여야 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9년 이 규정에 대해 '생식 기능을 없애는 수술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한 뒤 합헌으로 판단했었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은 성 정체성이 신체적 성별과 다른 트랜스젠더다. 호적상으로는 남성이지만 여성으로의 성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으나 성전환 수술을 받지는 않았다.
신청인은 성별 변경 희망자가 성별에 맞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 수술을 해야 한다는 '외관 요건'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정은 2심 결정을 파기하고 외관 요건 규정에 대한 심리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가 법령을 위헌으로 판단한 건 전후 12번째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past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엄마가 혼자 고생해 만든 김치, 친정에 4년째 퍼 나르는 새언니 황당"
- "성욕 강해 이별…하루 13번 가능, 다자연애 원해" 서장훈 만난 경찰의 고백
- 친정엄마와 산책 중 남편 외도 목격…母, 현장서 심장마비 사망
- "고추 빻아요?" 어슬렁…방앗간 사장 '중요 부위' 꽉 움켜쥔 여성[영상]
- 동물 마취제 산 여친, 며칠 뒤 듀스 '김성재 사망'…혈액 검출에도 무죄
- 다니엘 헤니, 14세 연하 아내와 공식석상서 밀착 포즈…애정 뚝뚝
- 울산 주택 하체 불탄 50대 시신 발견…"인기척 없다" 집주인 신고
- 장도연 "박나래·허안나랑 홍대 술집서 퇴짜…겨우 들어갔더니 남자들이 경멸"
- 9둥이 엄마 "남편 유전자 너무 뛰어나…더 낳아 12개 띠 완성"
- 조여정 "눈앞에서 송승헌·박지현 베드신 민망했냐고? 집중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