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성별 변경 시 성전환수술 의무화는 위헌"

강민경 기자 2023. 10. 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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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는 성별 변경을 원하는 이들에게 성전환수술을 의무화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재판부 15명으로 구성된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25일 현행 성전환수술 요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정의 위헌 판단에 따라 이제 생식 기능을 없애는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변경이 허용된다.

특례법상 일본에서 성별을 변경하려면 생식샘이 없거나 생식기능이 영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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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생식기능 없애는 수술 안 받아도 성전환 가능
성별에 맞는 외관 요구하는 '외관 요건' 판결 남아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2023'에서 성소수자 단체 일원과 지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2023.04.23/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최고재판소는 성별 변경을 원하는 이들에게 성전환수술을 의무화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재판부 15명으로 구성된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25일 현행 성전환수술 요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9년 일본 대법원은 해당 요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그때와는 입장이 달라졌다.

대법정의 위헌 판단에 따라 이제 생식 기능을 없애는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변경이 허용된다.

일본 국회는 2004년부터 시행된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례법상 일본에서 성별을 변경하려면 생식샘이 없거나 생식기능이 영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여야 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9년 이 규정에 대해 '생식 기능을 없애는 수술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한 뒤 합헌으로 판단했었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은 성 정체성이 신체적 성별과 다른 트랜스젠더다. 호적상으로는 남성이지만 여성으로의 성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으나 성전환 수술을 받지는 않았다.

신청인은 성별 변경 희망자가 성별에 맞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 수술을 해야 한다는 '외관 요건'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정은 2심 결정을 파기하고 외관 요건 규정에 대한 심리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가 법령을 위헌으로 판단한 건 전후 12번째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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