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방통위원 임명 지연 위법성 확인 소송 내기로

남상호 porcorosso@mbc.co.kr 2023. 10. 25.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당 몫으로 국회 추천을 받은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 이상 방통위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최민희 내정자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아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야당 몫으로 국회 추천을 받은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 이상 방통위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최민희 내정자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아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 전 방통위원은 헌법은 법률에 따른 공무원 임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의무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방통위원 임명을 해태하는 것은 이 의무를 위반한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상호 기자(porcoross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7026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