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방통위원 임명 지연 위법성 확인 소송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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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몫으로 국회 추천을 받은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 이상 방통위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최민희 내정자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아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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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몫으로 국회 추천을 받은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 이상 방통위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최민희 내정자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아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 전 방통위원은 헌법은 법률에 따른 공무원 임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의무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방통위원 임명을 해태하는 것은 이 의무를 위반한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상호 기자(porcoross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702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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