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운동부 선수들 펜싱 칼로 체벌한 코치 벌금형

김선영 2023. 10. 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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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운동부 선수들에게 펜싱 칼로 학대행위를 한 코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전라남도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선수들을 펜싱 칼로 때리거나 욕설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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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운동부 선수들에게 펜싱 칼로 학대행위를 한 코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A씨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A씨는 2022년 전라남도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선수들을 펜싱 칼로 때리거나 욕설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행해 온 잘못된 훈육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어린 피해자들을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대부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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