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불법재하도급업체 대표 징역형 구형

김남석 2023. 10. 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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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광주 화정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불법 재하도급을 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2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의 철근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진행하며 불법 재하도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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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 아이파크. 연합뉴스 제공.

붕괴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광주 화정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불법 재하도급을 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2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의 철근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진행하며 불법 재하도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간 약정을 통해 펌프카 업체 소속 작업자들에게 콘크리트 타설 업무까지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펌프카 업체로부터 숙련공을 소개받았을 뿐 재하도급한 사실은 없다"며 "공사비를 낮춘 정황도 없어 재하도급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고와 관련해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변호인의 주장대로 재하도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 신축 공사 중인 아파트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등 법인 3곳과 17명의 관계자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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