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양 세대는 주차비 50배 내라”...아파트 미분양에 입주민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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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의 한 미분양 아파트 할인분양이 시작되자 입주민들이 할인분양자의 아파트 입주를 막아서고 있다.
이 단지 입주민들은 할인분양자가 입주할 시 주차요금을 50배로 지불해야하고,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500만원 이상 내야한다고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와 시행사가 할인분양을 단행한 이유는 이 아파트 입주가 이미 시작됐음에도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행사는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고자 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 할인분양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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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의 한 미분양 아파트 할인분양이 시작되자 입주민들이 할인분양자의 아파트 입주를 막아서고 있다.
이 단지 입주민들은 할인분양자가 입주할 시 주차요금을 50배로 지불해야하고,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500만원 이상 내야한다고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양의 어느 아파트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미분양 때문에 할인 분양 중이다. 기존 입주자들 똘똘 뭉쳐서 할인입주 못 하게 막고 있다"며 "아파트 매매가격 오를 때까지 새로운 입주자 막을 거라고 한다"고 전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붙은 '입주민 의결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고문이 담겼다.
공고문에 따르면 할인 분양 세대가 이사 온 사실이 적발되면 △1대 차량부터 주차 요금 50배 적용 △커뮤니티 및 공용부 시설 사용 불가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원부터 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 다른 기둥에도 "부탁드린다. 계약을 잠시 미뤄달라. 악독한 건설사 분양 대행사와 협력한 부동산들과의 계약을 미뤄달라. 입주민이 협의할 시간을 주시면 좋은 이웃으로 환영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었다.
건설사와 시행사가 할인분양을 단행한 이유는 이 아파트 입주가 이미 시작됐음에도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등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이후까지 계약자를 찾지 못한 세대를 '악성 미분양'이라고 일컫는다. 시행사는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고자 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 할인분양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사와 시행사는 분양가 할인을 결정하기 전 수분양자들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건설사의 할인분양은 법적 신고나 허가 사항이 아니어서 입주민이 이를 막아낼 법적 근거는 없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값 하락을 우려해 할인분양을 막고자 하는 입주민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아파트 이미지만 나빠져 집값 하락이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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