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제조기업도 건설업·통신판매업 가능해진다

이석주 기자 2023. 10. 25.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은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을 차릴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단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의 영업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단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한 제조기업은 두 업종과 관련한 사무실을 차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에 한해서만 산단 내 산업시설에 사무실 설치가 가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련 개정안 26일부터 입법예고
산단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 영업 허용
곤충 생산시설, 산단 내 설치도 가능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은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을 차릴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단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의 영업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단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한 제조기업은 두 업종과 관련한 사무실을 차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에 한해서만 산단 내 산업시설에 사무실 설치가 가능했다.

제조기업이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차리면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할 수 있게 된다.

통신판매업 사무실을 내면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공장 내 지정된 제품 판매장에서만 영업이 가능했다.

이 밖에 산단 내 제조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 생산하는 경우에도 자사 제품 판매장에서 팔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산단 내에 곤충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곤충 가공업체가 곤충 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직접 생산하는 게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건축물 면적 변경과 관련한 신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등 입주 업체의 불편과 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