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제조기업도 건설업·통신판매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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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은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을 차릴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단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의 영업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단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한 제조기업은 두 업종과 관련한 사무실을 차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에 한해서만 산단 내 산업시설에 사무실 설치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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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 영업 허용
곤충 생산시설, 산단 내 설치도 가능
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은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을 차릴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단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의 영업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단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한 제조기업은 두 업종과 관련한 사무실을 차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에 한해서만 산단 내 산업시설에 사무실 설치가 가능했다.
제조기업이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차리면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할 수 있게 된다.
통신판매업 사무실을 내면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공장 내 지정된 제품 판매장에서만 영업이 가능했다.
이 밖에 산단 내 제조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 생산하는 경우에도 자사 제품 판매장에서 팔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산단 내에 곤충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곤충 가공업체가 곤충 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직접 생산하는 게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건축물 면적 변경과 관련한 신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등 입주 업체의 불편과 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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