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겪던 노조 조합원들 정리해고한 전 사회복지법인 대표 집유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10.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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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서 노조와 갈등을 겪자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노조원들을 정리해고한 전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해당 법인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임금을 체불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겪었다.

A씨는 노조에 상여금 절반 인하, 수당 삭제 등을 요구한 반면 노조는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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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단체교섭에서 노조와 갈등을 겪자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노조원들을 정리해고한 전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해당 법인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임금을 체불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겪었다.

이후 경영이 악화되자 A씨는 노조와 49차례에 걸쳐 단체 교섭을 진행했다. A씨는 노조에 상여금 절반 인하, 수당 삭제 등을 요구한 반면 노조는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원했다. 단체교섭은 불발됐고 A씨는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명목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A씨는 주관적 평가 요소인 근무 적합도와 대표이사의 평가 반영 비율을 20%로 늘렸고 해당 노조 소속 17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해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특정 노조원들에게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 점수를 주고 이를 기초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법인의 다른 노조 소속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해당 노조 조합원들의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다는 점도 차별의 근거로 지적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노조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고 기준과 주관적 평가 등으로 불이익을 줬다. 다만 당시 법인의 영업손실 누적액이 수 십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상황이 어려웠던 점, 실제로 얼마 뒤 폐업을 한 것으로 보아 정리해고 자체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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