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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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어제(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두 특검 법안은 60일이 되는 12월 22일 이내에 상정돼야 하는데, 그때까지 상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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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어제(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두 특검 법안은 60일이 되는 12월 22일 이내에 상정돼야 하는데, 그때까지 상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됩니다.
다만, 두 특검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90일간의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는 생략돼 최장 240일(8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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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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