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 아니었다" JMS 2인자 김지선, 징역 7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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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명석(78)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총재의 범죄에 가담·방조한 JMS 2인자 김지선씨(44·여)가 실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씨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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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명석(78)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총재의 범죄에 가담·방조한 JMS 2인자 김지선씨(44·여)가 실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씨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정씨 범행에 가담하거나 여신도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알고도 외부 유출을 막는 등 행위를 하지 않았고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검찰이나 김씨와 함께 기소된 여성 간부 5명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씨 등은 이른바 '신앙스타'로 불린 JMS 여신도들 중 피해자들을 선발해 정씨와 연결하는 등 JMS에서 벌어진 성폭행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대부분이 '권력자가 아니었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JMS 국제선교국장 출신 피고인 1명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정명석의 범행현장에 머무르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했음에도 무고하게 수감됐다며 정명석 신격화에 앞장섰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중 정씨 비서로 활동했거나 법정에서 자백한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1~3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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