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사업자 면세‧과세 혜택"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세 납세의무…소득 무관
최종 소비자 부담, 판매 사업자 징수 통해 국가 납부
공급대가 합계액 8천만 원 미만 사업자 '간이과세자' 혜택
■ 제작 : 조성우 PD, 윤승민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3년 10월 24일(화)
[다음은 광주지방세무사회 고대영 세무사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이번 시간은 <광주시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알기>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광주지방세무사회 고대영 세무사 자리에 모시고 유익한 세무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고대영>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행자> 먼저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고대영>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가세'는 거래관련, 유통관련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임을 말씀드립니다. 즉, 소득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10만 원에 물건을 사와서 15만 원에 팔면 5만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잖아요? 이 5만 원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공급가액 또는 물품가액, 판매금액 얼마라고 표기되고 그 밑에 '부가세'라고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판매 사업자가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행자>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사람들이 납부하게 됩니까?
◆고대영>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아니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행자> 사업자에 대해 자세히 알고가면 좋을 거 같은데요. 사업자의 정의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고대영> '사업자'라 함은 세법의 정의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인이 '사업자'라고 판단된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절차에 따라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판단했을 때 '사업자'인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직권으로 등록을 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라 함은 개인·법인. 법인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진행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납세 의무자라고 하셨는데,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개념도 궁금합니다.
◆고대영>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인지 아닌지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또 수입물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사용목적 등에 관계없이 부가세 과세대상 물품을 수입한다면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부가가치세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소득이 아니면 무엇에 과세하는 세금입니까?
◆고대영> 네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소득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 과세대상인데요. 여기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합니다. '물건'이라 함은 상품, 제품, 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권리'라 함은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영업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용역'이라 함은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재화 이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범위는 예를 들어 건설업,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부동산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열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용역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대영> 네 '면세'라 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조세정책적 목적 등으로 기초생필품 재화이면서 미가공 식료품인 쌀, 과실, 채소류, 육류, 수돗물, 연탄과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등이 있고요. 국민후생용역으로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교육용역, 여객운송용역, 일부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토지와 금융 보험용역 등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부가가치세 면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상 면세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에 대하여도 면세를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85평방미터를 초과하면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
◇진행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과세대상, 면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혜택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고대영> 네, 사업자의 유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이는 직전 연도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과세자'가 있는데요.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전 1년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8천만 원이 안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업종별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모두가 부가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보는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즉 직전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전액 면제해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진행자> 소규모 간이과세자에게는 업종별로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고 하셨는데요. 얼마나 낮은 세율로 과세합니까?
◆고대영>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로 과세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하여 예를 들어보면 소매업과 음식점업은 15%, 숙박업은 25% 건설업은 30%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음식점업의 매출이 5천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일반과세자는 5천만 원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부가가치세가 5백만 원인데요,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포함한 5천 5백만 원에 15%의 부가율을 적용하면 8,250,000원이고, 이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825,000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즉 세액차이가 간이과세자가 4,175,000원이 더 작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무 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세무사회 고대영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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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성우 PD zop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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