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주거 안정 대책 추진…이사비·월세 등 지원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3. 10. 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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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 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2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에는 최근까지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 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모두 148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 도민들의 지원을 위해 이사비 지원 등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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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내 전세사기 148건 접수…140건 심의 완료
전세사기 심의 완료 104건 중 청년층 62건으로 60% 달해
사회 경험 적은 청년층 주거 안전 위한 대책 필요성 제기돼
전남도, 피해자 대상 이사비·월세·전세반환 보증료 지원 추진
전라남도청사. 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 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2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에는 최근까지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 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모두 148건이 접수됐다.

피해가 접수된 지역은 나주 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양 43건, 목포 15건, 순천 10건, 여수·곡성 각 2건, 영광·영암·해남·무안 각 1건이다.  

전세사기로 접수된 148건 가운데 104건이 심의 완료됐다. 심의가 끝난 104건 중 62건(60%)은 청년층(18~45세)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의 전세 피해가 절반이 넘어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 도민들의 지원을 위해 이사비 지원 등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전남도는 긴급주거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본 1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다만 피해자가 지원받기 위해선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돼야 하며, 피해 주택에서 이사 후 지역 내 주택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전남도는 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도 지원한다.

전남도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최대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을 1명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한다.

전남도는 피해지원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이용 건수는 470건으로 집계됐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전남에서는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예비비를 투입해 이사비를 지원하고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안내, 청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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