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환자 안전 시설 기준, 병원 전반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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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전남 한 병원에서 발생한 입원환자 사망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에 '환자 안전 시설의 기준을 병원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병원 추락 사망사고를 당한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보호조치 미흡' 진정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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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남 한 병원에서 발생한 입원환자 사망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에 '환자 안전 시설의 기준을 병원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병원 추락 사망사고를 당한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보호조치 미흡'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치료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사업 안내',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인증 기준' 등에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1월 해당 병원에 입원한 A씨는 같은해 3월18일 산책을 하던 중 건물 창문에서 떨어져 숨졌다.
인권위는 A씨 보호자가 '환자의 치료 경과에 따라 산책 및 야외활동이 가능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야외활동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이해했다'는 취지의 동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들어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 측은 "환자들이 입원 동안 병동 내에서만 종일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산책이나 휴식, 운동 등을 위해 복도, 계단 등을 이용하기에 해당 공간들을 입원환자의 통상적 활동 반경으로 볼 수 있다"며 "환자의 안전 확보와 적절한 치료를 위해 환자 이용 공간, 이동 경로, 활동 반경 전반에 안전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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