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 4,1배 급증했지만...

김태경 2023. 10. 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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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건수는 2022년말 24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00건으로 4.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최자 없는 인파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횟수는 지난 10개월 전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지난 10개월간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과제 등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추진상황을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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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개정안 여전히국회 계류중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3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건수는 2022년말 24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00건으로 4.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최자 없는 인파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횟수는 지난 10개월 전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지난 10개월간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과제 등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추진상황을 이같이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기존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까지 철저히 안전관리 하는 새로운 체계가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재난안전법'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중이다.

행안부가 주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고위험 지역축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작년 동기(51건) 대비 1.8배 증가한 95건 실시했다.

인파안전관리를 위해 ICT 기반으로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하나하나 갖춰지고 있다.

경찰에서는 1월부터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했고 인파밀집도를 분석해 관계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인파관리시스템’도 이달 27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소방·경찰·지자체 등 1차 대응기관 간 상황공유와 협력적 재난대응 체계도 강화됐다.

경찰-소방-해경 간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출동이 의무화됐을 뿐 아니라 현장 출동시에는 상대 출동대원 정보(출동차량, 연락처)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도 이달 24일부터 도입됐다. 경찰이 재난상황을 인지할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재난안전 상황관리 조직이 강화되고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초에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108개로 2.2배 증가했다.

정확·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해 응급환자의 생체징후, 중증도, 이송정보 등 중요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12월 중 개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신고 메뉴를 신설항한 결과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28% 증가했으며, 올해 12월까지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 개통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할로윈 축제에서 그간의 인파 안전 관리 제도 시스템과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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