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9조원’ 사상 최대 반대매매, 알고보니 영풍제지 착시

권오은 기자 2023. 10.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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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던 미수거래 반대매매 통계가 영풍제지 거래 정지에 따른 착시 현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위탁매매 미수금(미수거래 당일 포함 3거래일 내에 갚지 못한 돈) 가운데 반대매매 금액 관련 통계를 점검했다.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던 위탁매매 미수금 규모 역시 영풍제지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가 거래 정지로 체결되지 않은 가운데 누적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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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던 미수거래 반대매매 통계가 영풍제지 거래 정지에 따른 착시 현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위탁매매 미수금(미수거래 당일 포함 3거래일 내에 갚지 못한 돈) 가운데 반대매매 금액 관련 통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영풍제지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 반대매매가 체결되지 않은 주문 금액이 통계에 매일 누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 /연합뉴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 두 종목의 매매를 정지했다. 영풍제지 시세 조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일당 중 일부가 수사당국에 체포되자, 다른 공범이 영풍제지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는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후 금융투자협회가 공개한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규모는 지난 17일 515억원에서 18일 2768억원 → 19일 5257억원 → 20일 5497억원 → 23일 5533억원 등으로 급증한 것처럼 나타났다. 2006년 4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매일 경신하면서 4거래일 만에 1조9000억원이 넘는 주식이 강제 처분된 것처럼 보였지만, 오류였던 셈이다.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던 위탁매매 미수금 규모 역시 영풍제지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가 거래 정지로 체결되지 않은 가운데 누적된 결과였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각 증권사의 미수거래 반대매매 대상 금액이 자동으로 합산해 공시되는 구조인데, 특정 종목(영풍제지)이 거재 정지로 반대매매가 체결되지 않아 금액에 계속 남았다”며 “실제 반대매매 금액이 아닌 반대매매 예정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이 영풍제지 관련 계좌의 미수금이 4943억원이라고 공시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하루 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지난 23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은 5377억원, 반대매매 금액은 590억원으로 추정된다. 각각 올해 평균치 384억원, 364억원보단 높지만 역대 최대 규모는 아니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종목별로 정해진 증거금률만큼 돈을 내고, 나머지를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증거금률 40%인 10만원짜리 주식을 미수거래 하면 투자자 돈 4만원에, 증권사에서 빌린 6만원을 보태 사는 식이다. 대금은 미수거래일 포함 3거래일 내로 갚아야 한다. 투자자가 대금을 치르지 못하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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