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안전관리, 병동 밖까지 확대해야"

정회성 2023. 10. 25.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신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 범위를 병동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 광주사무소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병원 시설 규격 및 기준 확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등 현행 기준은 정신의료기관 안전관리 시설 범위를 입원실, 치료실, 보호실 등 병동 내로 규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정신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 범위를 병동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 광주사무소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병원 시설 규격 및 기준 확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자유산책 도중 병동 외부 계단 밖으로 뛰어내려 숨진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유가족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이러한 의견을 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등 현행 기준은 정신의료기관 안전관리 시설 범위를 입원실, 치료실, 보호실 등 병동 내로 규정한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 또한 동일 기준의 준수 여부만 확인한다.

인권위 광주사무소는 사고 당시 자유산책이 보호자 동의 아래 이뤄졌고, 보호 인력이 배치됐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 측 직접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실외 산책이나 운동 등 신체 활동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환자의 안전 확보와 적절한 치료 측면에서 병동뿐만 아니라 환자의 활동 반경에 속한 시설 전반에 안전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