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 다독인 이복현 “ESG 공시·회계 부담 완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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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장사들을 만나 공시 및 회계 관련 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환견·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신 외부감사법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다.
이 원장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관련 "국회 법사위원회 논의와 이후 하위규정 개정과정에서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공시의무자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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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상장회사협의회 및 회원사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엔 상장협 정구용 회장, 정우용 부회장 외 회원자 임원 4인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관련 “국회 법사위원회 논의와 이후 하위규정 개정과정에서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공시의무자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상장협 측에서 “임원과 주요주주의 주식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전공시로 인한 주가급락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두고는 “상장회사들 의견이 보다 폭넓게 반영되길 기대하고, 부처별로 ESG 정보공개를 요구함에 따른 중복공시 부담도 살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고, 이 원장은 “기업 현실을 반영해 최근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는데 향후에도 공시기준, 대상, 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흐름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기업들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짚었다.
상장협 측은 ‘주기적 지정제’를 재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이 원장은 “정책효과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확보되면 개선 여부를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응답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나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은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감독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다양한 목소리를 지속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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