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고생은 페북 안하는데...” 메타, 美서 청소년 SNS 중독성으로 피소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2023. 10. 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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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성 강한 콘텐츠 띄우고
‘좋아요’ 기능으로 비교 부추겨
50개 주(州) 중 41개 정부가 소송
<사진 출처=AP 연합뉴스>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41개 주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미국의 33개 주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한 중독성으로 청소년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와 다른 8개 주도 이날 같은 취지로 각각 별개의 소송을 냈다.

이들 주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청소년들이 이를 더 오랜 시간 이용하고 반복적으로 돌아오도록 심리를 조작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을 중독성 강한 콘텐츠로 끌어들이는 알고리즘과 알림 설정,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계속 피드를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 등의 기능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또 ‘좋아요’ 및 사진을 보정하는 포토 필터 등 기능을 통해 서로의 모습을 비교하거나 보정된 모습이 자신의 실제 모습이라고 믿도록 부추기는 등 10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담겼다.

아울러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 전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이 회사 내부 운영방식을 폭로한 지 2년 만에 제기됐다. 하우건은 지난 2021년 9월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페이스북이 자사 서비스가 어린 친구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어린 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폭로 직후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키즈’ 개발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하우건은 당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많은 여자 아이들이 몸 사진을 둘러싼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는 내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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