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항소심도 혐의 부인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3. 10. 25.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 포럼, "후보 단일화 위해 설치" 주장
학력 허위기재도 "본질은 차이 없다" 혐의 부인
저서 5권 기부 혐의만 인정
지난달 8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부산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박진홍 기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하 교육감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포럼 교육의 힘 관련자 5명이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하 교육감 측은 포럼이 교육감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치한 것이어서 '유사기관 설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일화에서 1위를 못 하면 교육감 선거에 나갈 수 없기에 단일화 후보 지지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학력 허위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이 변경됐을 뿐 교육의 질 등 본질에는 차이가 없어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협의회 대표에게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는 1심과 달리 혐의를 인정했다.

하 교육감 등은 6·1 지방선거를 1년가량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하 교육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더해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졸업 당시 명칭인 '남해종합고'와 '부산산업대' 대신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학교'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지난해 2월 한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나머지 포럼 관련자들에게는 벌금 300~500만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