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항소심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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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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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허위기재도 "본질은 차이 없다" 혐의 부인
저서 5권 기부 혐의만 인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하 교육감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포럼 교육의 힘 관련자 5명이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하 교육감 측은 포럼이 교육감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치한 것이어서 '유사기관 설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일화에서 1위를 못 하면 교육감 선거에 나갈 수 없기에 단일화 후보 지지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학력 허위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이 변경됐을 뿐 교육의 질 등 본질에는 차이가 없어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협의회 대표에게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는 1심과 달리 혐의를 인정했다.
하 교육감 등은 6·1 지방선거를 1년가량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하 교육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더해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졸업 당시 명칭인 '남해종합고'와 '부산산업대' 대신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학교'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지난해 2월 한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나머지 포럼 관련자들에게는 벌금 300~500만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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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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