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콘트롤타워 개편…차관급 위원회→국무총리로 격상

최상국 2023. 10. 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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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 양자과학기술 정책 심의 체계가 격상된다.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양자기술특위 활동이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국무총리 주재의 양자전략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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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열린 '제5회 양자기술특별위원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 양자과학기술 정책 심의 체계가 격상된다.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양자기술특위 활동이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국무총리 주재의 양자전략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제5회 양자기술특별위원회를 열어 '양자기술특별위원회 운영성과 및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양자기술 콘트롤타워 개편은 지난 10월 6일 국회를 통과해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인력양성, 연구거점·클러스터 구축, 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육성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며, 양자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주요 법정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심의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양자전략위원회’가 하도록 했다.

양자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법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기 때문에 양자전략위원회도 그에 맞춰 설치될 예정이다.

그동안 양자과학기술 분야 정책 심의를 담당해 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국과심) 산하 양자기술특별위원회는 2년간의 존속기간이 만료돼 오는 27일 활동을 종료한다. 대신 국과심 내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산하에 (가칭)양자조정위원회를 두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종합조정은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양자전략위원회'는 5년마다 수립하는 양자기술·산업 육성 종합계획, 클러스터 지정·해제 등 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양자조정위원회'는 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단, 전략기술 종합·조정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양자기술 특위에서는 양자과학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도입,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양자과학기술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천·핵심기술 확보와 더불어 현재 수준의 기술로 양자 이득(Quantum Advantage)을 창출하고자 하는 초보적 활용 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암호통신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공공 부문 적용·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양자기술특별위원회가 출범했던 2021년 당시와 비교해 보면 과학기술계 내 양자과학기술의 위상과 인식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졌다”면서 “앞으로 새롭게 출범되는 양자전략위원회 체제를 통해 우리 산학연이 협력해 기술을 개발하고, 양자과학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도입해 신산업을 창출해 나가는 과정을 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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