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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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조례를 재정해 전북도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본격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병도 의원(전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가 11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에는 도지사가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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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조례를 재정해 전북도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본격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병도 의원(전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가 11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에는 도지사가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지원, 전세피해가 확인된 주택임차인에게 긴급지원주택 지원,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전북도는 매년 전세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유형을 분석하고 사례별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는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6월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10월13일 기준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는 106건이며 피해금액은 74억7000억원이다.
접수된 106건 중 102건을 국토교통부에 송부한 결과 피해자 인정 30건, 일부 인정 43건, 불인정 7건으로 총 80건이 최종 결정된 상태다.
이병도 의원은 “주택거래시 부당계약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전북도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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