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인권심의위 회의 비공개는 '알 권리' 침해"

제주방송 김재연 2023. 10. 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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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회의 비공개 원칙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도민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등 14개 단체는 오늘(25일) 도교육청의 도민 알 권리 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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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단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의사 표현 자유 제한.. 책임 물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등 14개 단체가 오늘(25일) 도교육청의 도민 알 권리 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모습 (사진,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공)


제주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회의 비공개 원칙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도민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등 14개 단체는 오늘(25일) 도교육청의 도민 알 권리 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까지 학생인권심의위 회의록이 공개됐지만 올 초부터 관련 정책 결정 등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공 정보에 대한 공개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정보공개법 조항을 비공개 근거로 제시했는데, 해당 조항에 의거한다면 어떤 법률에 위임 명령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조항만 내민다고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의 권한을 넘어서는 의결 행위로 인권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 등 의사 표현의 자유가 제한됐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적 사과와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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