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 비공개는 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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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두고 인권·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등 도내 14개 단체·정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를 찾아 김광수 제주교육감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에 "제주교육청의 학생인권심의위 회의 자료와 내용 등 공적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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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두고 인권·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등 도내 14개 단체·정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를 찾아 김광수 제주교육감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은 지난해까지 학생인권심의위 회의 관련 거의 모든 사항을 공개해왔으나 올해 초부터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달 새로 구성된 2기 심의위는 회의 자체를 비공개하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에서 공적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는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법률의 권한을 넘어서는 의결 행위로 공공기관의 공적 위원회 회의를 비밀로 만들어버렸다"며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청 인권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 등 의사 표현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에 "제주교육청의 학생인권심의위 회의 자료와 내용 등 공적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정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여민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퀴어프라이드 조직위원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주민자체연대, 제주녹색당, 강정친구들, 정의당 제주도당,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진보당 제주도당,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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