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친분 과시하며 5억원 수임료 챙긴 변호사들 '무죄'

정승필 2023. 10. 25.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에게 담당 검사와 친하다며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환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50대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검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에게 담당 검사와 친하다며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에게 담당 검사와 친하다며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환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50대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대출사기·주가조작 등 사건에 연루돼 수사받던 C씨에게 '담당 검사와 수사지휘부를 잘 알아서 선처받도록 해줄 수 있다'며 수임료 2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비슷한 시기 C씨에게 접근해 수임료 등 명목으로 2억7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에게 담당 검사와 친하다며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이들 변호사가 사건을 무마하거나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했는지 확실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설령 그런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사건을 무마하겠다고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A씨에게 지급한 선임료 관련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의뢰인의 주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부족한 처신이었다 볼 수 있지만, 돈을 받은 것이 변호사 직무 범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이 B씨와 부장검사와의 관계를 (선임 전에) 듣지 못했다고 했고, B씨는 실제로 피해자 변호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