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친분 과시하며 5억원 수임료 챙긴 변호사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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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에게 담당 검사와 친하다며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환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50대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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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검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에게 담당 검사와 친하다며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환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50대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대출사기·주가조작 등 사건에 연루돼 수사받던 C씨에게 '담당 검사와 수사지휘부를 잘 알아서 선처받도록 해줄 수 있다'며 수임료 2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비슷한 시기 C씨에게 접근해 수임료 등 명목으로 2억7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 변호사가 사건을 무마하거나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했는지 확실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설령 그런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사건을 무마하겠다고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A씨에게 지급한 선임료 관련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의뢰인의 주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부족한 처신이었다 볼 수 있지만, 돈을 받은 것이 변호사 직무 범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이 B씨와 부장검사와의 관계를 (선임 전에) 듣지 못했다고 했고, B씨는 실제로 피해자 변호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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