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성별 변경 '수술 필요' 규정은 위헌" 日최고재판소 첫 판단(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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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생식기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필요로 하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일본의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25일 NHK,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최고재판소는 성동일성장애인이 호적상 성별을 변경하려면 생식능력을 없애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 요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AP통신도 일본 최고재판소가 성별 변경을 위해 생식기 제거를 요구하는 법안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교도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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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호적상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생식기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필요로 하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일본의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25일 NHK,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최고재판소는 성동일성장애인이 호적상 성별을 변경하려면 생식능력을 없애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 요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AP통신도 일본 최고재판소가 성별 변경을 위해 생식기 제거를 요구하는 법안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교도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법률의 규정을 최고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전후 12번째로, 일본 국회는 법률의 재검토를 강요받게 된다고 NHK가 전했다.
한편, 수술 없이 성별 변경을 인정하도록 요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등법원격인 고등재판소에서 심리를 다시 하도록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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