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자동차세 체납 1억6000만원↑…번호판 영치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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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주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영치 예고문에 명기한 대로 10월 말까지 자진 납세를 받은 후 11월부터는 읍 · 면 행정복지센터와 합동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무주군은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경우 납부 독려와 예고증을 차량에 부착하고 있으며 2회 이상을 체납할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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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주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주군 내 6개 읍면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군은 영치 예고문에 명기한 대로 10월 말까지 자진 납세를 받은 후 11월부터는 읍 · 면 행정복지센터와 합동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무주군은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경우 납부 독려와 예고증을 차량에 부착하고 있으며 2회 이상을 체납할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무주군청 재무과 임채영 과장은 “화물차와 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은 분납 등의 방법을 제시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며 “나머지 차들에 대해서도 남은 기간 홍보·징수에 주력해 번호판 영치로 인한 차량운행 제한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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