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변호사,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부천 원도심' 포함해라”
정부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부천 원도심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건태 변호사(이재명 당 대표 특별보좌역)는 지난 24일 남부천신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천 원도심 재정비’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남부천신협 주최로 진행됐으며 ‘1기 신도시 대정비 평촌’ 총괄기획가인 이범현 성결대 교수와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인 이상훈 이상도시건축사무소 최고경영자(CEO)가 발제했으며 강종태 남부천신협 이사장과 이건태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20년 이상 면적 100만㎡ 이상 택지 49곳을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천 원도심이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 의식에서 준비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범현 교수는 “신도시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주변 지역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부천시에 문제를 제기해 도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훈 대표는 “정비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지역의 매력을 발휘해 지역만의 삶의 문화를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도시가 갖지 못한 부천 원도심의 기능이 있으니 그걸 찾아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태 변호사는 “수도권에서 1기 신도시보다 더 자족 기능이 미비하고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곳이 바로 원도심 지역”이라며 “신도시보다 열악한 원도심을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인 부천 소사구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소사본1동, 소사본3동, 괴안동, 역곡3동, 송내동 등 원도심 재정비는 반드시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종태 이사장은 “오늘 의견과 질문을 주신 주민들의 말씀에는 울분이 스며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만큼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호소했다.
정책토론회는 참여한 원도심 주민 10여명이 적극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질문에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열띤 토론장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7월21일 이재명 당 대표 특별보좌역으로 임명된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전방 방패’로 불리며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된다.
이 특별보좌역은 사법연수원 19기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를 거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을 지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부천 소사에서 ‘우리 동네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천시 병(소사) 선거구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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