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방안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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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5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김해공항 경남지역 소음피해 주민지원 방안 수립에 나섰다.
경남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계획 수립 ▲김해공항 소음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 ▲경남 피해지역 보상 현실화를 위한 공항 소음 관련 법령·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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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서 징수된 소음재원의 71% 타 공항 지원
김해공항 역차별 해소…소음재원 확보 방안 모색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5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김해공항 경남지역 소음피해 주민지원 방안 수립에 나섰다.
공항소음법에 따르면 항공기 착륙료를 공항공사 예산으로 편성해 공항소음 피해를 받는 지역의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김해공항에서 징수된 소음재원은 529억 원이다. 그러나 이 중 29%인 151억 원만 김해공항에 배정되고 나머지 71%인 378억 원은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 타 공항으로 이전 사용되어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상남도와 김해시는 올해 초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계획 수립 ▲김해공항 소음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 ▲경남 피해지역 보상 현실화를 위한 공항 소음 관련 법령·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비는 9100만 원으로, 경남도와 김해시가 각각 50% 부담한다. 용역기간은 12개월이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김해공항에서 징수된 소음재원의 상당 부분이 타 공항으로 이전 사용돼 김해공항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면서 "이번 용역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하고, 소음재원의 합당한 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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