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냉동양파 등 5개 추가

임은수 기자 2023. 10. 25.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과 냉동 양파(에이치에스(HS)분류 기준에 따른 종류 추가)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농식품부 제공

내년부터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과 냉동 양파(에이치에스(HS)분류 기준에 따른 종류 추가)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수입농산물·가공품(수입농산물 등)원산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과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한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심의회'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지정한 것이다.

지정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이로써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지정 품목은 총 22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업체(자)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수입·유통업체(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식품 공정거래·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정유통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