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위반 4년 정지' 테니스 스타 할레프, CAS에 항소

김진엽 기자 2023. 10. 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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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위반이 인정돼 4년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던 전 여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시모나 할레프(루마니아)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25일(한국시간) 영국 매체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할레프가 CAS에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제재 감경을 요청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계 당시 해당 판결에 CAS 항소를 예고했던 할레프는 실제 항소장을 제출하며 반전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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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은퇴할 수도
[런던=AP/뉴시스] 도핑 위반으로 4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시모나 할레프. 사진은 지난해 윔블던 당시 할레프의 모습. 2022.07.07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도핑 위반이 인정돼 4년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던 전 여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시모나 할레프(루마니아)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25일(한국시간) 영국 매체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할레프가 CAS에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제재 감경을 요청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할레프는 지난해 US오픈에서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록사두스타트를 복용한 사실이 적발돼 잠정적으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 당시 해당 판결에 CAS 항소를 예고했던 할레프는 실제 항소장을 제출하며 반전을 노린다.

CAS 패널은 청문회를 거쳐 할레프의 주장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외신에 따르면 청문회 등 관련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만약 CAS가 할레프의 주장을 인용하면, 할레프는 선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반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만 32세인 할레프는 은퇴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징계가 대폭 경감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아야 현역 연장을 꿈꿀 수 있다.

할레프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대회에서 24차례 우승을 차지한 최정상급 선수,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연말 세계랭킹 1위에 등극했다.

할레프처럼 CAS에 항소해 징계 수위가 낮춰진 경우로는 과거 2016년 마리야 샤라포바(러시아)가 있다.

호주오픈에서 받은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돼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샤라포바는 CAS에 항소했고, 재판부는 고의적인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 수위를 15개월로 낮춘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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