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보호” 공언한 文 정부, 해상풍력 투자 발표 뒤 개발제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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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전남 신안군을 중심으로 하는 48조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가 습지보호지역인 신안 갯벌에 송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과 문성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1년 4월 습지보호지역인 갯벌에 송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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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2021년 2월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공언 후 두 달 만에 시행령 개정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신안 갯벌에 송전선로 설치 등 개발완화 가능하도록 한 시행령 개정
박 의원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위해 환경 망가뜨린 文 정권 민낯, 감사해야”
문재인 정부 시절 전남 신안군을 중심으로 하는 48조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가 습지보호지역인 신안 갯벌에 송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과 문성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1년 4월 습지보호지역인 갯벌에 송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결재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2월 5일 신안군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 에 참석해 "신안 앞바다에 들어설 해상풍력단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 단지보다 무려 일곱 배나 큰 규모"라며 "신안 해상풍력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두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시행령은 같은 해 7월 6일에 개정이 완료됐다. 시행령이 개정된 지 20일 뒤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신안 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하기도 했다.
신안 갯벌은 최초의 다자간 국제환경협약인 람사르협약에 의해 2005년과 2011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생태학적 특성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곳 중 하나다. 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9월에는 철새 중간 기착지와 법적 보호종의 서식지인 점을 고려해 신안 전 도서 연안이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문 정부 당시 환경부와 해수부가 갯벌 보전을 강조하면서 보호 지역을 확대하고선 2년여 만에 갯벌에 송전선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었다"며 사실상 환경 파괴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된 법 시행령 내용이 습지보전법에 담겨있지 않아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행령을 개정한 근거는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에는 습지보호지역의 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사유로 ‘홍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공사’를 추가했을 뿐 송전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법률에도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권한남용’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신안갯벌은 보전가치가 뛰어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자 람사르협약에서 보전할 습지로 지정된 곳"이라며 "친환경 에너지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국제협약까지 위반해 환경을 망가뜨린 것은 문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람사르습지에 송전선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모법에서 전혀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라며 "여러 부처가 관여된 만큼 감사원의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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