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 정당현수막 시조례 가처분 신청…"상위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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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최근 대구시의회가 개정한 정당현수막 설치 관련 조례에 대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만 설치하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0일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인해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된다며 이를 규제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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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최근 대구시의회가 개정한 정당현수막 설치 관련 조례에 대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만 설치하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시당은 이날 "행정안전부는 대구시 조례는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까지 담아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며 "정당한 정당 활동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시당 한 관계자는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또한 통과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0일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인해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된다며 이를 규제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현재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별도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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