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경기환경건설에 벌점 부과

박은평 2023. 10. 25. 1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기환경건설에 경고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환경건설은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예정된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 공사 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기환경건설에 경고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기환경건설에 경고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환경건설은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예정된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 공사 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50억 원 미만인 점,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pe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