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들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미숙해서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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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세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가 심리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11시30분쯤 경기 화성시 기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들인 6살 B군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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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구형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6세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가 심리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자녀에 대해 특별한 이유없이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인정돼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관찰명령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충분히 하고 싶은 말을 하라"며 최후진술 기회를 줬다.
이에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던 A씨는 "어리석은 부모"라면서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11시30분쯤 경기 화성시 기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들인 6살 B군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모자는 A씨의 남편에 의해 발견됐다. A씨 남편은 출근 후 아들의 어린이집으로부터 "B군이 등원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집을 찾았다가 쓰러져있는 이들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B군은 결국 숨졌다.
현장에선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는데 "너무 힘들다. B군은 내가 먼저 데리고 간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여년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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