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감세정책 윤곽…日정부, 소득세 3만엔·주민세 1만엔 감면 검토(종합)

박준호 기자 2023. 10. 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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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검토를 지시한 세수증액 환원책에 대해 일본 정부가 소득세 등을 1인당 연간 4만엔(약 36만원) 가량 공제하는 '정액감세'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세수증대 환원책으로 검토중인 4만엔의 감세안은 1인당 소득세 3만엔, 주민세 1만엔을 각각 정액으로 감세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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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만엔 공제하는 정액감세 방향…빠르면 내년 6월 실시
소득 낮은 저소득층 가구당 7만엔 지원…'틈새' 소득층도 지원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검토를 지시한 세수증액 환원책에 대해 일본 정부가 소득세 등을 1인당 연간 4만엔(약 36만원) 가량 공제하는 '정액감세'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사진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임시국회에서 정책연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2023.10.25.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검토를 지시한 세수증액 환원책에 대해 일본 정부가 소득세 등을 1인당 연간 4만엔(약 36만원) 가량 공제하는 '정액감세'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납세액에 관계없이 세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정액감세는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소득세 등의 증수분을 충당한다는 전제 하에, 약 3조5000억엔 규모다. 현금급부분까지 포함하면 전체 5조엔에 가까운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아사히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세수증대 환원책으로 검토중인 4만엔의 감세안은 1인당 소득세 3만엔, 주민세 1만엔을 각각 정액으로 감세해주는 것이다.

정액감세는 내년도에 한정된 일시적인 조치로 대상은 소득세와 주민세 납세자 외에 부양가족까지 포함되며, 소득 제한은 두지 않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부양 가족이 있으면 인원만큼의 감세도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가족 2명을 부양하고 있는 3인 가구의 경우에는 총 12만엔의 세금이 감면된다. 정부 추산으로는 4만엔의 감세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부양 친족을 포함해 8600만명 정도라고 니혼게이자이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24년 1월 통상국회(정기국회)에서 감세액과 시기 등을 포함한 세제 관련 개정 법안을 제출, 국회에서 통과시킨 다음 내년 여름부터 실시를 목표로 한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한편 소득이 낮아 주민세도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은 약 1500만 가구에는 7만엔(약 63만원)을 급부한다. 이미 올해 3월에 결정한 물가대책으로 3만엔을 지급한 것까지 합산하면 가구당 10만엔(약 90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가구당 7만엔을 지급하기 위해선 1조엔 이상 필요해, 올해 보정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세수증액 환원책의 최대 과제는 4만엔의 감세를 받지 못하고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대한 혜택 대상도 아닌 '틈새' 소득층 900만명을 어떻게 지원하느냐다. 부부가 자녀 2명을 둔 가구의 경우, 연봉이 250만~300만엔(약 2250~2700만원) 정도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보도했다.

정부안은 주민세는 과세, 소득세는 비과세인 500만명 정도에게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지원하는 가구당 10만엔과 같은 수준의 급부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민세도 소득세도 과세되고 있지만 납세액이 4만엔보다 적은 계층은 약 400만명이라고 한다. 감세만으로는 4만엔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한 급부 등으로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제도 설계가 복잡해 급부 지급에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전했다.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는 소득세가 비과세인 육아가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26일에 열릴 예정인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에 대한 환원책의 구체화를 지시한 뒤 11월2일에 마련할 예정인 종합경제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는 "감세의 방법이나 금액, 대상은 여당의 세제조사회가 논의해 상세한 내용을 연말에 확정하고, 정부는 2024년 정기국회에 세제 개정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감세는 빠르면 2024년 6월께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소득 감세와 관련해선, 1998년 하시모토 류타로 내각에서 납세자 본인으로부터 1만8000엔, 부양 가족은 1인당 9000엔을 세액으로부터 공제하는 등의 정액감세를 실시한 적 있다. 1999년 이후로는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뺀 정률감세로 전환해 2007년 완전 폐지될 때까지 계속 시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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